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병원비에 대한 타격감을
줄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게 되며
급여 항목에 관한 질병이나 치료비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여 본인에게 발생한 질환이
비급여 항목이라면
치료비를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하기에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요.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을 받아볼 수가 있는
실비보험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실비보험이란 질병이나 상해가 생겼을 때
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치료비가 존재합니다.
그 비용을 제외한 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치료비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험금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이며
비급여 항목은 30%로 설정돼 있어요.
2021년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도 인지하고 계신다면
보험을 구성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으로는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구성해야지
급여,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을 받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여 특약을 구성하지 않았는데
치료를 받은 내용이 비급여 항목이라면
실비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변경된
급여 내용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불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피부 질병이나
태아의 선천적 뇌질환까지
보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선천적 뇌질환의 경우에는
태아일 때부터 구성이 된 경우에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며
피부 질병도 미용에 대한 내용이 아니며
염증 등 조건이 존재한다고 해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원래 보장됐던
수술비나 입원비에 대한 것도
보장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도수 치료와 주사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도수 치료의 경우에는
일 년에 50회까지 가능하며
10회마다 신체의 변화나
호전도를 체크한 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주사 치료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신고가 된 약물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실비보험의 특징은
비갱신형이 별도로 없다는 것인데요.
모두 일정 기간이 됐을 때
갱신을 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전 기간에 얼마 정도
보험금을 수령했는지에 따라서
다음 기간의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등급제를 적용하여서
전 기간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료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 구성 후 3년의 유예기간 후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무사고 할인제도라고 해서
2년 동안 비급여 항목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할인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10%의 감액이 진행됩니다.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비슷하게
정해져 있지만
보험료나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할 때도
보험의 내용이 변동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알아보기보다는
자세하게 약관을 살펴보고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교사이트에서는 몇 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한다면 보험사의
구성 내용이나 보험료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 서비스도 이용해볼 수가 있지요.
혼자서 구성하는 것이 처음이라
우려가 되는 분들이라도
이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3~4 곳 이상은 알아본 후에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본인에게 잘 맞는 실비
구성하시기를 바랄게요.